[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발언하고 21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특정됐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 전인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0월9일부터 12월28일 집회에선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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