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캐피탈, 해외 문화사업 투자 가능
중기청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 시행
2010-09-09 14:44:3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앞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창투사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참여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창투사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투사는 납입자본금의 40%, 투자조합은 펀드결성액의 40%를 국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문화산업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대상은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가 해당 해외문화산업 제작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로 약정된 경우에 한하도록 해 해외프로젝트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돼 국내 영상 산업의 획기적 성장이 가능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CG산업의 특성상 향후 5년간 약 1만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최근 설립이 활발한 SPAC는 그 투자대상 대부분이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으로 창투사의 투자대상과 중첩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가 SPAC의 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됐다.
 
중기청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국내 콘텐츠 제작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창투사도 투자범위가 확대되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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