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대산업개발)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30일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해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