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연티켓 7일이내 취소하면 100%환불해야"
2010-09-12 12:00:00 2011-06-15 18:56:5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연 티켓 예매일로부터 7일안에 취소했는데도 수수료를 받은 인터넷 공연예매 사이트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2일 티켓링크·인터파크 ·컬쳐앤파트너스·롯데닷컴 등 13개사에 이같은 이유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청약 후 7일 이내는 청약 철회가 인정되고 이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인터넷으로 공연 티켓을 예매한 뒤 1주일 내에 취소한 경우라면 티켓값 100%를 환불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13개사는 예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10%의 취소 수수료를 받았다.
 
한 예로 지난 3월 유명연예인의 공연프로그램(김제동 토크콘서트)을 예매한 A씨는 이틀 뒤 취소를 했으나 예매금액의 10%인 1만1000원이 수수료로 공제된 금액만 환불 받은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례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만3000건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중 실제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수수료 부과규정만 있고 실제 부과사실이 없는 3개 사업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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