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발주한 공사입찰에 담합행위를 벌인 지역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충청북도 전기공사업체인 건주전설, 다한전기, 대연전력기술, 신태양전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관내 변전소 공사 기기점검 공사입찰건' 등 총 5건의 공사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끼리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두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내세워 그럴 듯한 눈속임 입찰을 만들어낸 것. 들러리업체에 미리 가격과 사정율 등을 알려줘서 합의하에 입찰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한전이 발주했던 공사에 충북지역 소재업체만 참여 가능했던 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이들 4개 밖에 없었던 점 등이 악용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담합으로 한전과 전력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조치를 통해 업체간 담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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