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주)한강라이프가 방문판매원 승급시 돈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31일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방문 판매원 등록이나 지사장·지점장 승급, 지사·지점 개설 등을 조건으로 약 1300여명에게 46억원을 징수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한강라이프의 방문판매원은 총 4개 등급(본부장,지사장-지잠장-소호점장-일반영업사원)으로 나눠져 각기 다른 수당이 지급된다.
지사장이나 지점장에게는 실적수당 외에도 관리수당이나 개설비 수당 등이 지급되는 식이다.
한강라이프는 일반 방문판매원이 지사장이나 지점장으로 승급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승급비를 받았다.
지사, 지점 등을 개설해주면서 지사장은 500만원, 지점장 200만원, 소호점장은 10만원을 받아 5년여에 걸쳐 1300여명에게 46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방문판매원이 되려거나 자격을 유지하려는 조건으로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이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문판매법을 어긴 행위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원에게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를 보상받기 위해 무리한 영업활동을 벌이거나 다른 판매원을 비정상적으로 모집하며 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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