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울타리 주변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인력 재배치, 경호·집회·교통 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경찰청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최 청장은 “경찰청에서 집시법 입법 목적이나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경 100m’는 청와대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이에 맞춰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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