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지막 카드'는 대통령 거부권…김오수, 문 대통령 만날까
여당, 오늘 '검수완박' 법안 채택 유력
대통령 법안 거부시 재의결 쉽지 않아
문 대통령 공약 "수사권-기소권 분리"
2022-04-12 12:59:30 2022-04-12 13:01: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비공개로 긴급 회동했다. 정부여당이 강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논의가 주제였으나 채 한시간도 안 돼 종료됐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이 만남을 요청했다. 대검 측은 "약 1시간 가량 만나 검찰 입장을 잘 설명드리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으로서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박 장관을 만났다. 검찰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박 장관을 설득한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검수완박' 강행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정가와 법조계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6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실시되는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할 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발의가 되면 여당이 과반이 넘는 172석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헌법상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정부에 법률 공포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로부터 법률안 이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게 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결한다.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면, 여당 내에서도 '검수완박' 반대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 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또는 신중론이 없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검수완박'을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취하고 있어 '검수완박'의 재의결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활을 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바로 '대통령 거부권'인 셈이다. 김 총장은 필요할 경우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폐해와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최근 의중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12월 열린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북콘서트에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상호 견제, 비대한 검찰 권한 분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국민 입장에선 수사기관 이원화로 똑같은 수사를 거듭 받아야하는 고통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갖도록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세계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사례가 없다"고도 말했다.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에도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리되는 방향으로 수사권 독립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2017년 1월에도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조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을 때에도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공약에 포함시키며 이어졌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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