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에 비유하며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총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의 면담 전 취재진에게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한다면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에 따른 업무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게 김 총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검찰에서 걸러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 수사하고 법원에 가는 게 온당하지 (사건을)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 재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수사기능,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고,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언급된 것이 (없으며) 검사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한다면 피해자만 더 힘들어질 것이란 얘기다.
다만 검찰 수사 공정성 및 중립성 문제 제기에 대해선 일부 공감한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에 따르겠단 의견을 제시했다.
김 총장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 기구를 (국회에서) 만들어도 좋고, 그에 맞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검찰도 참여하고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관련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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