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라고 했다.
또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채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조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 등의 반발에) 퇴직 교사 특별채용안을 단독 결재했다"며 "결국 실질은 특정인을 채용하는 것임에도 마치 공정한 절차인 것처럼 경쟁을 가장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애초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부교육감 등이 특별채용에 반대한 상황도 검찰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채용에 앞서 법률 자문도 구했고, 채용 내정 의혹을 받는 5명의 실제 면접 평가 점수가 지원자 중 상위권이었다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은 특채 과정에서 시 교육청 실무진이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점에 대해선 "그 전제는 보수진영의 문제 제기에 따른 사회적 파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원찬 서울시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수적인 분"이라고 설명했다. 해직 교사들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고, 국민이나 공무원 중 반대하는 분이 있지만,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고 그 목적이 불법이나 부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015년 9월 이후 6년7개월 만이다. 당시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지만 선고유예 판결은 이듬해 12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조만간 사퇴 후 서울시 교육감 3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2일 한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6월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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