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약 43% 올려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올해 공개된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한 후보자는 39억37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165.92㎡) 전세 보증금으로 17억5천만원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고한 12억2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신규 계약이 아닌 기존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금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고 돼 있다. 임차인이 지난 2015년부터 거주했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라면 한 검사장이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6100만원이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5억원 넘게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한 후보자가 삼풍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7억5000만원은 지난해 이 아파트의 동일한 평형에서 이뤄진 전세 거래 18건 중 5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 같은 규모의 삼풍 아파트는 10억5천만~20억원 사이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이 아파트를 18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반면, 한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의 보증금은 기존 16억원에서 5%인 8000만원만 올랐다. 임차인에게는 ‘시세’로 보증금을 받았지만 본인은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누렸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며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다. 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임차인이 본인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후보자 쪽이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중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시세대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5% 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권 서부지청장은 “(한 검사장이 거주하는) 타워팰리스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사적 인연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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