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입법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사직 입장문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또한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172명)의 명의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이고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다음달 국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오는 8월 시행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입법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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