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김 총장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사표는) 갖고 있으려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제(17일) 이전에 사표를 받은 건 맞고,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김 총장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며 “청와대의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전날 김 총장과 통화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총장이)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발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사위에 나가서 말씀드렸듯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 조항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영장청구권에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란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어려울 때는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그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예전부터 판사회의, 검사회의 등을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지만 이런 방식(검찰의 집단 반발)은 아니었다”며 “지금은 책임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책임을 다한 뒤) 권한을 요구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어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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