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제작도면)의 기술 자료(부품제작도면)를 경쟁업체에 넘기는 등 장기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온 한국조선해양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정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 자료의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A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인 승인도 12건을 경쟁업체인 B수급사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도 입찰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한국조선해양에 재발방지 명령과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고, 검찰에 공정위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이달까지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한국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