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 시간대 개인택시 3부제 일시 해제
영업시간 해제되자 심야 택시 승객 96% 폭증
밤 9시~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영업 가능
무단 휴업 택시는 영업 권고…심야 전용, 운행 2시간 앞당겨
주간 운행하던 법인택시는 일부 야간으로 전환
2022-04-19 18:19:40 2022-04-19 18:19:4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심야 시간에 개인택시 3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영업제한 시간이 폐지되면서 오후 9시 영업제한이 있을 때보다 택시 승객이 96% 폭증한 상태다.
 
개인택시는 3부제와 관계 없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운전자의 과로방지, 차량정비,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2일 운행 후 하루 휴무하는 방식으로 운행되지만 심야시간에는 언제든지 택시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부제해제로 일평균 약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휴업 시 신고 의무를 저버린 개인택시에는 행정처분을 강행한다. 서울시는 1400대가 이 같이 무단으로 휴업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들이 다시 택시영업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택시 휴업은 1년 이내로 가능하며 무단 휴업이 3번 적발될 경우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심야 전용 택시 운행 시간도 늘린다. 현재 개인택시 3부제 외 특별부제로 월~토요일 심야시간에만 영업하는 심야 전용 택시가 운영 중이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전용 택시는 운행 가능 시간을 앞당겨 오후 7시부터 영업할 수 있다. 심야 전용 택시는 현재 230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이 늘어나면 최대 5000대까지 확대된다.
 
주간에 영업하는 법인 택시 기사는 야간 시간대 영업으로 전환한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약 33.7%가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를 당장 수급하는 것이 어려워서 취한 조치다. 야간 운행 전환 시 1000대의 공급 효과가 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택시 승차난이 주로 발생하는 강남, 홍대, 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일일이 찾아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카카오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을 켠 상태로 배회하는 택시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더해 심야전용택시를 활성화해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 이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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