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정책의 보완책이 또다시 나왔다. 수도권의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대폭 낮추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호수는 5호 이상,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임대호수 3호 이상, 임대기간 7년 이상으로 각각 규제 한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취득시 공시가격은 6억원 이하로 종전 대비 2배 가량 늘려줌으로써 임대주택사업자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6~35%)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되며 법인세 추가과세(30%)도 배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이달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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