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치권의 눈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으로 다시 향하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 여부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 모두 문 대통령 결단만 기다리게 됐다. 법안 거부권과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달 3일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하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의원총회 끝에 수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여야 합의를 파기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의 번복을 질타하며 직권상정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기류를 보면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치며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 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모처럼만의 여야 합의 결과를 반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같은 자리에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문 대통령이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면 대상자들 관련해 각계로부터 의견을 취합 중이다.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의 경우 문 대통령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자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겪는 고초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지만, 정 교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여론의 후폭풍도 감내해야 한다. 자칫 제2의 조국 사태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멸케 하는 상황으로 몰 수도 있다. 김 전 지사 또한 자타 공인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하다. 한편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 언급에 주목, 원칙주의 성정을 감안할 때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내놨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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