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징역 5년 확정
청와대 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 수수…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
2022-05-01 09:00:00 2022-05-01 09: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에서 청와대 등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은닉교사죄의 성립, 특가법상 횡령죄에서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192억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구속 기소됐다.
 
2019년 7월에는 이 전 대표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막기 위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을 만나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이다. 이 금액은 김 전 회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의 범행 전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직원을 통해 은닉한 USB 등은 라임 관련 내용이 아닌 본인에 대한 증거로, 자신에 대한 증거를 은닉한 것은 증거인멸교사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 전 대표는 강 전 수석을 만난 사실에 대해선 시인했으나 로비를 하기 위해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부인했다. 강 전 수석도 이 대표의 요청으로 2019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청탁 상대방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강조되는 청와대 정무수석 및 검찰 수사관인 점, 그 외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을 종합해보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회사 자금 192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행해지는 각종 결재행위들을 묵인했다”며 “이 전 대표는 횡령죄의 종범에 그치지 않고 횡령죄의 ‘정범’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정계 연결 고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강세(가운데)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2020년 6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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