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자정 넘어 자동종료
형사소송법, 3일 표결 예고
연설 도중 여야 고성, 삿대질 이어져
2022-05-01 08:26:51 2022-05-01 08:26:51
 
30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 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또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당일 자정까지로 임시 국회 회기를 변경하면서 7시간여 만에 토론이 종료됐다. 무기한 토론이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에 부친다는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직후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 자정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상정해 즉시 통과시킨 후, 또다른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5시2분쯤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약 7시간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첫 주자로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2시간 40분간 토론한데 이어 최기상 민주당의원 (1시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2시간48분), 임호선 민주당 의원(22분)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 도중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 고성을 내거나 삿대질도 오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자정이 되자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였던 임호선 민주당 의원을 향해 발언을 멈춰줄 것을 요청한 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기가 종료돼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본회의를 끝냈다. 박 의장은 임시국회를 3일 오전 10시 소집하겠다고 공고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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