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돌입…"소득 상향 '수혜 범위' 늘어나"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총 325만3000가구 대상…1가구 1명 신청
반기 신청 가구는 대상 제외
2022-05-02 12:00:00 2022-05-02 17:18:02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는 평균 9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자녀장려금도 81만원 가량 지급한다.
 
특히 올해 지급분부터는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기준을 가구별 200만원씩 상향하는 등 수혜 범위를 늘렸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총 325만3000가구로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한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한다. 오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든다.
 
다만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지난해보다 총 소득 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늘었다. 
 
단독 가구는 3~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을 98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는 평균 80만8천원, 홑벌이가구 평균 135만5000원, 맞벌이가구 평균 137만4000원을 받는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도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홑벌이가구는 가구당 평균 81만6000원, 맞벌이가구는 가구당 평균 80만8000원을 지급받는다.
 
총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이나 우편안내문, 자동응답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장일현 소득지원국장은 "작년에는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500만 가구에 약 5조 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며 "올해도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2021년도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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