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찰, 경찰 수사 역량 폄하…유감"
"경찰 역할 의도적 축소…자긍심훼손"
"'검수완박'돼도 경찰 통제장치 여전"
2022-05-02 17:11:31 2022-05-02 17:11:3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검찰의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과 검찰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수사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경찰의 역할을 너무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경찰이 마치 수사를 잘못했다는 등 전반적인 경찰 수사 역량과 성과를 폄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선 수사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등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한국 경찰의 수사 전문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대안 등 필요한 교육과 수사기법, 장비 시스템 보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경찰 수사 변화와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현재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등 전체 범죄의 약 99%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수사 부담을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시급하다"고 했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인력 및 예산보완 방향에 대해서는 “4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어 법이 최종적으로 공포되는 등 절차가 완료되면 관련 TF를 구성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역량 강화, 교육훈련, 인력 재배치, 특수수사기법 개발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란 우려에 김 청장은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검사가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징계·교체 임용 요구를 하거나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다. 다양한 견제 통제 장치는 그대로 있다”고 반박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비협조에 대한 경찰 내부 우려가 크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라면서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김 청장은 “기관 간 권한 분산을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다만 아직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고, 공포 등 세부 절차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법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