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보냄’ 고발장에서 불거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핵심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는 4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촉발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 사건 관련 손 보호관을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손 보호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되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는 한편 나머지 범죄도 공수처법상 수사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넘겼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손 보호관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대검 소속이던 검사 3명 등도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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