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정몽규 HDC그룹 회장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4일 오전 용산 사옥에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추가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추가수습 대책으로 8개 동을 모두 철거한 후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4일 오전 용산 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추가대책 발표 기자회견 자리를 갖고 "광주 화정동에서 사고가 일어난지 4개월째 접어들었지만 국민 여러분께 체감할만한 사고수습 모습을 모이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입주예정자의 요구인 화정동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아이파크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광주 화정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4개월 동안 입주예정자들과 대화를 해왔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그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철거 후 재시공까지 약 70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원기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주변 민원과 철거 방법, 인허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적으로 철거와 재시공하는 데 7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거 후 재시공되는 만큼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주예정자들에게 2000억원가량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입주예정자분들과 지연 비용과 주거 지원비 등을 협상해 나갈 것이지만 2000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4분기 약 1700억원을 화정동 아이파크 관련 손실로 선반영한 상황으로 관련 예상 손실액은 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1월에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현장에서 연이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4월에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추가 처분을 내렸다.
최초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며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추가 처분에 대해서도 과징금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처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HDC현대산업개발도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지난 2월 실종자 구조작업을 끝난 이후 입주 예정 고객과 주변 상가 상인 여러분과 피해보상을 위한 대화를 이어왔지만 입주 예정 고객의 불안감이 커져 왔고 회사 또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기업가치와 회사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객에게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고객과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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