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 관련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전 BMW코리아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1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AS부서장 전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코리아의 일부 디젤 자동차에 EGR(배기가스재순환) 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순환된 배기가스와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결함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GR은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엔진 내부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면 그을음과 섞여 침전물이 형성된다. 이런 상황에 EGR 쿨러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 혼합침전물에서 불꽃이 발생하면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기고 이는 화재로 이어진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2020년 9월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BMW코리아와 AS부서장 전씨 등 4명이 차량의 결함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직원 2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이메일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점을 고려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압수된 이메일 등 증거 분석 결과 담당 부서의 은폐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BMW 독일 본사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독일본사와 임원 7명이 9588대의 차량을 판매해 이익을 챙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차량 생산·판매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해 주행거리가 누적된 차량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된 점, 리콜 등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2018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BMW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며 불거졌다. 국토교통부와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2018년 12월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사단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MW를 검찰에 고발했다.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66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MW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20년 9월16일 BMW코리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BMW코리아 사무실 입주 건물.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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