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범행에 가담한 동생, 개인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만흠)는 23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횡령) 혐의로 A씨 형제와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후 주식투자를 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 거래 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이들 형제가 횡령 직후 해외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도 받는다.
개인투자자 C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범죄수익 정황을 인지하면서도 A씨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로 기소됐다.
수사팀은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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