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리은행 614억 횡령' 직원 재산 보전신청
관련 피의자 부동산·차량·주식·계좌잔액 등 총 66억 대상
2022-05-18 16:10:18 2022-05-18 16:10:18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가족 등 피의자들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에 보전신청을 했다.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모 씨와 그의 가족 등 명의로 된 아파트 등 총 66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의 가족과 공범 A씨 등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포함한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의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 총 66억여원이 보전 신청 대상이다.
 
부동산은 전씨와 동생, 공범 A씨 각각 명의 3채를 비롯한 전씨 부모의 아파트까지 총 4채다. 차량은 전씨와 전씨의 아내, 동생과 동생의 아내, 모친 소유 각각 1대씩, 총 5대이다. 차종 중 해외 자동차 브랜드 벤츠는 전씨 와이프 소유이다. 11억여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은 전씨 소유로 조사됐고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은 피의자3명(전씨·동생·A씨) 및 법인 계좌 잔액이다. 
 
경찰 조사결과, 횡령금 중 320여억원을 옵션상품 투자에 사용했지만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했고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여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씨가 50억원가량을 추가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하면 추가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협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가족 등 피의자들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지난 17일 검찰에 보전신청을 했다. 사진은  우리은행 직원 전씨가 지난 6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