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7건과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공포기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7일로, 늦어도 다음달 9일이면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 포함된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는 인사정보1담당관과 인사정보2담당관을 각 1인씩 둔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맡는다.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하는 인사정보2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인지만 법무부가 법무정책 범위를 벗어나 사정 권한까지 쥐게 돼 법무부 스스로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지난 25일 "장관을 비롯한 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 중 인사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독립성 보장의 연상선상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덕수 총리 영상 아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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