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앞으로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이나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설치, 안전관리자 인건비에도 등에 안전관리비를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산재예방과 작업 지휘·감독 목적의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노사가 합의한 품목 비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 △안전·보건 전담자 외 겸임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등이다.
위험성평가 또는 노사 합의를 통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려면 산업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위협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정한다. 이후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한 후 지출하면 된다.
건설업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를 차지한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한 사용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운영하며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며 "각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하며 개정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착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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