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방역당국이 4주간 연장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태스트포스(TF)를 구성, 전환 기준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격리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 마련과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했다"며 "TF를 통해 전환 기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으로, 연장 시점을 지나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등급인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됐으나, 이 조치만은 지속 연장해왔다.
방역당국이 TF를 통해 격리의무 해제를 결정하면 오는 20일 이후 코로나19 격리 치료는 모두 종료된다. 비대면 진료 등도 일반 의료체계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격리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만명 아래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을철 백신 효과와 면역력 저하로 인한 재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단기간 내 재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이 가을·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을 높게 보는 만큼 의료체계 전환 등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고 팀장은 "단기간 내 재확산은 크게 예측하고 있지 않다. 오는 연휴가 재확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방역수칙 완화와 여전히 높은 치명률, 신종 변이의 전파 위험성 등에 따라 가을철 이후 재유행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유행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고 의료체계를 신속히 전환하는 등 의료대응은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과 관련, 검역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확진자 발생 시 격리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접촉자에 대한 격리 여부는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격리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 마련과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신속항원검사를 안내하는 의료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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