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 확보를 위해 골재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의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작년 12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골재 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 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 예방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국토부는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 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 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은 골재 품질을 개선하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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