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2년 감형
군 인권센터 "법원, 가해자 봐주기…특검 책임 막중"
2022-06-14 14:40:30 2022-06-14 19:24:0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보다 2년 감형된 결과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자살 암시 문자메시지'가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피고인 측이 이를 '사과행동' 이라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군 인권센터는 판결 이후 논평을 통해 “고등군사법원은 이 중사 사망의 책임은 군의 은폐, 축소 문제도 있다며 장 중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량을 깎았다”라며 “가해자 봐주기로 항소심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검이 구조적 사건 은폐, 축소에 연루된 이들을 낱낱이 찾아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튿날 그는 윗선에 보고 등을 통해 피해를 호소했지만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2021년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방부 제공)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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