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가출한 스무살 대학생을 상대로 담배꽁초를 먹이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히는 등 집단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강요·공동감금·공동폭행) 등 혐의로 주범 2명(각 20)을 구속 기소하고, 2명(20, 21)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공범 1명(20)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피고인은 지난해 SNS를 통해 또래 대학생인 피해자 A씨와 친분을 쌓은 후 인천에서 대구로 가출하도록 유도해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하다가 내성적인 피해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 3월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을 검토하던 중 A씨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한 뒤 타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A씨를 설득해 신뢰관계인 동석 하에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등 전면 보완수사를 실시해 지난달 주범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 증인보호절차(증인 법정 동행,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퇴정 조치 등)를 통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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