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상응 제재종류를 구체화하고, 전신송금의 송금자정보 제공근거를 신설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마련하고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로 부터 추상적이어서 감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법 위반 상응 제재종류를 명확히 했다.
금융기관 등의 법규위반 정도에 비례한 영업정지, 기관주의, 기관경고, 대체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임·직원 문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재의 투명성을 높였다.
현재는 관련법 11조2항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만 규정돼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전신송금 금융회사가 송금자정보를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해 송금자의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등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사회, 감사, 보고책임자 등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의 적절성·효과성 검토와 평가 등 직무행할의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감독·검사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미성립·미완성된 금융거래도 혐의거래보고대상에 포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수준에 미흡해 우리나라 금융회사와 고객이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할 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등 상대적인 불이익 처우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개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률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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