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공항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행정 규칙 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공항 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 63개(고시 33·훈령 13·예규 17)에서 33개(고시 23·훈령 4·예규 6)로 낮추는 등 통·폐합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는 그간 다수의 행정규칙이 부서 단위 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제정돼 운영된 결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하나의 통합적 고시, 지침으로 제정돼야 할 내용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국민이나 공항 종사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다.
정부는 행정규칙 통·폐합 및 정비를 통해 규제 수요자가 알기 쉽고 간소한 체제로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재정비되는 통·폐합안은 기존 행정규칙을 업무 관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통합하고, 유사·중복 또는 사문화된 규정은 폐지한다. 서술식 보고서 형태인 지침은 조문화하는 등 법령의 일반 형태에 맞게 정비한다.
특히 '공항운영검사 관련지침 사례'의 관련 지침 4건은 통합하고, 항공안전법과 관련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과 중복되는 '공항 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폐지한다.
또 공항시설 설계 기준과 헬기장 등화시설 기준 등 규제를 개선한다. 공항, 헬기장 등 설치비용이 감소되고 환리 효율이 증대되도록, 정부의 항공 장애 표시등 관리실태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해 소유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에 통합·정비된 33개 행정규칙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정비를 계기로 공항의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도,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 63개(고시 33·훈령 13·예규 17)에서 33개(고시 23·훈령 4·예규 6)로 낮추는 등 통·폐합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김포공항 활주로 및 계류장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