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게 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독성간염 증상을 발병시킨 업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기소 사례다.
창원지검 형사 4부(부장 이승형)는 27일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건조치미이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성케미칼로부터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다. 독성간염은 약물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생기는 간 손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결과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건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성케미칼로부터 같은 세척제를 구입해 국소배기자치를 설치하지 않은 장소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시켜 13명을 독성간염에 중독되게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엔티 대표 B씨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건조치미이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만, B씨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점,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한 점, 재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점 등을 인정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두 회사에 유독성 성분의 세척제를 판매하면서 세척제 성분표기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 기재한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2조 2호는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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