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일시 석방
2022-06-28 18:34:53 2022-06-28 18:34:5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수감 1년 7개월 만에 교도소를 나오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추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퇴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그해 12월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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