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놀이 기구 등 어린이 제품과 생활·전기용품이 무더기 리콜 조치됐다. 삼천리자전거의 아동용 자전거인 '18 ROOT(수입)' 제품은 납 기준치를 8배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의류나 완구 등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유해성분이 나와 유통이 중지됐다. 물놀이기구의 경우는 어린이용 튜브가 두께 기준치를 총족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어린이 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 등 총 5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플레이위즈와 구디스의 '플라밍고 해먹 핑크' 등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는 본품 두께가 기준치 0.30㎜에 못미쳐 치수 및 재료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선유통의 '713보트(수입)' 등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도 두께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삼천리자전거의 아동용 자전거 '18 ROOT' 등 두 제품은 총 납 기준치를 최대 8.3배, 카드뮴 기준치를 1.8배 초과해 리콜 대상이 됐다. 미소바이크의 아동용 자전거 'LS-16-9' 등 두 제품과 통큰의 아동용 킥보드 'KIDDO'도 각각 납과 가소제 기준치 초과로 적발됐다.
기준치는 납 킬로그램(kg)당 100밀리그램 이하, 카드뮴 킬로그램당 75밀리그램 이하, 포탈라이트계 가소제는 총 합 0.1 이하다.
육공엘디의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파파스터프 콤비'는 충격시 가슴부 충격 부적합 등 위험이 우려된다며 회수 명령을 받았다.
비바셀과 블록N스토리, 케이엠엘리홀딩스 등이 판매한 보석놀이 형태 미술공예 완구도 납과 가소제 기준치 초과로 리콜명령이 떨어졌다. 에이치엘컴퍼니의 '수입 여아데님청원피스'에서는 기준치의 1만배가 넘는 카트뮴이 나왔다. 퍼스트러페럴의 아동용 'WH가디건' 등 2개 제품은 포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6.6배 초과했다.
아울러 지아지조컴퍼니의 '키즈라이드 유아 캐리어', 플레이맥스의 '엄마까투리 병원놀이', 키즈라인의 '큐트베어 남삼각 팬티', 엠알키즈의 '고래의꿈 런닝' 등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성분이 각각 검출돼 유통 중단됐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의 경우 신장·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 조임끈 부적합,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감전보호 기준 위반 등 단순 불량과 결함 등이 이번 조사망에 걸렸다.
적발된 56개 제품의 사업자에 대해선 제품안전기본법 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10조에 따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 22만여 개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제품들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표원은 여름성수기 수입 레저·휴가용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번 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비율이 높은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제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집중되는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 96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어린이 제품 44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 등 총 56개 제품을 리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리콜 제품.(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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