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BMW 특정 모델에서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해 '리콜' 요구가 속출하는 가운데 차주들이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30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BMW 차주 4명이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067990)를 상대로 각 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현재 하루 10명 넘게 소송 관련 문의가 오고 있다. 집단 소송 특성상 첫 소장이 접수된 후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이번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MW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으며 리콜이 이뤄져도 화재 위험성이 모두 제거됐다고 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리콜 지연으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잇단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도 배상도 요구했다.
올해에만 BMW 차량 10대 이상이 주행 중 엔진에 불이 붙어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결합 문제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는데 중형차 520d 모델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
논란이 가중되자 처음 BMW 코리아는 최근 "내시경을 거쳐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되면 해당 부품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GR은 디젤자동차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하는 장치다. BMW 코리아에 따르면 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돼 구멍이 발생하고 위에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BMW 코리아는 지난 26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42개 차종, 10만6000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콜 발표 사흘 만에 화재가 또 발생한 상태다.
29일 오전 0시28분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05㎞ 지점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 등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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