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빌라 500여채를 사들인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난 5월 말 ‘세 모녀’ 중 ‘모친’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공범인 딸 2명(불구속 기소)과 분양대행업자들(2명 구속 기소·2명 불구속 기소)을 11일 기소했다. 이들은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서민 등을 치는 대표적 전세 사기 사례다. 검찰은 이처럼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 사기범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대해 기망수법,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만 대부분(89%)을 차지했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주로 ‘빌라(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30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어나는 배경이다. 이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검찰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소위 ‘깡통전세’ 사례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사례 △전월세 계약 현황 등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례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해왔다.
대검은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기망수법이 계획·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사유를 수집·수집 및 제출 등이다.
또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항소할 것과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전세 사기 사건은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때만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처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있어 애로가 있지만 현재 주어진 수사범위에 한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세 사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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