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 링'위에 오른 경찰
법무·검찰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
남구준 국수본부장 "분명한 우려 있다"
수사권 조정 검경협의체 과반이 검찰
남 본부장 "위원, 경-검 동수로 해달라"
2022-07-11 15:04:07 2022-07-11 15:04:0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현재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분명한 우려'를 표명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의 전선이 '법무·검찰 대 국회'에서 '법무·검찰 대 국회·경찰' 까지로 확전되는 모습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과 검찰간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마련된 법"이라며 "법무부가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위헌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저희들은 형사소송법 취지대로 경찰과 검찰의 대등한 협력관계와 경찰 수사의 주체성 등을 고려해 논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월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회의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 본부장의 이날 발언은,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작년부터 시행 중인 일명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법무·검찰이 이번 심판 청구에서 권한을 다투는 상대는 경찰이 아니라 국회다. 그렇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위헌성을 심판청구의 이유로 제시한 이상 경찰도 사실상 이해관계 기관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헌재로서도 청구인인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 위헌 주장의 주요 이유로 검·경 수사조정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를 심리한 뒤 이에 대한 판단을 결정문에 적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74조 1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경찰이 법무·검찰의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제출할 의견서도 이날 남 본부장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미 헌재 법정 밖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키를 쥐고 있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10명 중 6명이 검찰 출신이어서 논란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사권 조정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에 앞서 검·경 협의체를 구성 중이다. 오는 15일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회의가 처음 열리지만 아직까지 위원 구성조차 완료되지 않았다. 
 
남 본부장도 이날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경찰과 검찰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무화의 과반이 검찰 출신"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에선 한 분(서보학 경희대 교수)을 추천했는데, 아직 법무부에서 공식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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