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
재판부 "고의 인정 안 돼"
2022-07-21 15:45:09 2022-07-21 15:45:5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소파에서 미끄러진 뒤 추가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미끄러져 떨어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누르더라도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결과의 연속이거나 일련의 동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확인하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와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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