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7월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건설업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 등을 사고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하고 주요 업체에 가이드라인 제공 및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7월 산재사망사고가 급증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전년 동기(30건) 대비 11건(36.7%) 증가했다. 특히 50인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보다 15건(187.5%) 늘었다.
전체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50인 이상 사망사고 비중은 상반기 35% 수준에서 7월에는 56.1%로 급증했다.
50인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56.5%)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했다. 그 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부는 50인 이상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급증한 원인으로 건설업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간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작업시기·내용을 조정해야 하는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7월 발생한 50억 이상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이 건설기계·장비를 활용한 중량물 인양 과정, 적재물 상하차 과정, 기계·장비 이동 과정 등에서 발생했다.
건설기계·장비의 작업반경 내에서의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또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자체가 사고와 직결됐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상반기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가동률 증가, 휴가철을 앞둔 생산 일정 가속화 등이 원인이 돼 단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예년보다 18일이나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이 주의력을 잃기 쉬운 환경이 지속된 점도 사고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는 총 9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실시한 결과 4419곳(46.5%)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3682곳(38.7%)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곳(30.1%)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주요 건설업체 및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적 요인과 결합한 중대재해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 건설업체 1000개,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제조·기타 기업 650개 등이 대상이다.
현장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불시 점검· 감독도 추가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고 있거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중점을 둔 자체 점검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산재 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제조업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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