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각각 구매와 판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동시에 접근해 소위 '3자사기'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상습적으로 가로챈 20대 사기범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9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작성자 B씨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접근했다. A씨는 동시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C씨에게 “구매하겠다”며 연락했다. A씨는 B씨에게 C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C씨에게는 자신에게 게임머니를 보내게 해 시가 약 125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의 이 같은 사기 수법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이 기간인 약 6개월간 챙긴 돈만 920여만원이 넘는다.
이 외에도 A씨는 2020년 1월 사기죄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21년 11월에는 사기죄로 징역3년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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