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현대자동차 베뉴 5만1000여대가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 불량으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 차량도 공기 현가장치 관련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다산중공업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총 16개 차종, 5만2375대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베뉴 5만1695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이달 25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400 4MATIC 등 13개 차종, 371대는 에어 서스펜션에 연결된 공기압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식 및 고착으로 차량의 높이가 최저지상고보다 낮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정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익스페디션 260대는 퓨즈 박스 내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회로 불량으로 인한 부식으로 과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 밖에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49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 35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제작사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베뉴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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