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9일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핵심 실무를 담당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대장동 사건’ 핵심인 남욱 변호사(구속 기소)의 대학 후배다. 지난 2014년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과 민간사업자 선정 등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공사에 근무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요청을 받아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에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35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성남시 '윗선'과 '대장동 일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정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을 여러 차례 찾아가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정 변호사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분리하는 문건의 결재를 직접 받아왔다는 공사 직원의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개발 방식 변경을 허가한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민용 변호사가 3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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