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평론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 2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부 찌라시에는 곽 의원이 청도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김씨는 이후 곽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곽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김씨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게시한 글이 유포돼 정치인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과 피해자가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했다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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