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침수피해 보험금 지급 사각지대 ‘이륜차’
자차보험 있지만 수백만원 보험료 부담
배달 오토바이는 ‘자차담보’ 가입 사실상 불가
2022-08-16 06:00:00 2022-08-16 09:13:44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집중 오후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침수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높은 보험료가 진입장벽인데다 사고 위험성을 이유로 배달용 오토바이는 침수 피해 보상 담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토바이 관련 카페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침수 피해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배달 종사자 A씨는 배달 운전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토바이가 침수돼 시동이 꺼졌다”며 “수리비를 생각하니 짜증이 난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오피스텔 주차장이 침수됐다”며 “오토바이는 ‘자차’ 보험이 없어서 보상도 못 받는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는 물론 이륜차의 경우에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담보)에 가입해야만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단독 사고, 개인 단독 사고 보상을 받으려면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차담보 역시 종합보험에 속한다. 보험 상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12개 손해보험사 모두 자차담보가 포함된 이륜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는 있다.
 
비싼 보험료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보다 2배 가량 높아진다. 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대물 손해, 대인 상해까지만 보상하는 담보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할 경우 일반 가정용 오토바이의 1년 보험료는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배달용 오토바이인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연 204만원으로 알려져 있고 높게는 500만원을 상회한다.
 
보험사들의 경우 사고가 많은 오토바이 특성상 오토바이의 자차담보 가입을 반기지 않고 있다. 손해율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오토바이는 사고가 많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는 사실상 자차담보 인수가 거절되고 있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차담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배달 운전자에 자차담보가 제공되는 보험 상품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종 피해에 더욱 취약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더더욱 자차담보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자구책으로 월 2만5000원의 조합비를 낸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수리비 50%를 지원하는 ‘자체수리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자차담보가 없어 사고가 나도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들의 경우 사고 처리 부담이 크다”며 “보험사가 민간기업이다보니 강제할 수도 없어,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어렵다.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일 내린 많은 비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된 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빌라에 산에서 쓸려내려온 토사로 부서진 펜스와 오토바이가 놓여 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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