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포고령 발동…"일체의 정치활동 금지"(전문)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받아…가짜뉴스·허위선동 금지"
2024-12-04 00:01:06 2024-12-04 06:53:3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긴급 소집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엄사령부는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되며,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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