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해외 도피 지시’ 보도 언론사 상대 일부 승소
2022-08-17 11:03:46 2022-08-17 11:03:4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4시간의 정정보도도 아울러 명령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2019년 9월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에 문제가 있다며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들 2명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내용에 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전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전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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