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다음달 27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내달 2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개정법 시행 이후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다음달 10일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의 입법과정이 헌법에 어긋나고 법률 내용도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기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던 당시 한 장관은 취재진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며 “제가 (변론을)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측 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는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내달 27일 법무부와 국회 간 공개변론에서도 위장 탈당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